![]() ![]() ![]() |
||
우리얼지킴이운동
우리얼에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문화유산보존과 보호활동에 대한 글올림터 입니다.
글 수 230
덕수궁 터 미대사관․아파트 신축 문제 관련 현황
1. 미대사관 신축 공사 개요
○ 신축 예정 건물
- 본관 : 미국대사관 (15층)
- 부속건물 :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(8층. 54가구) 군인용 숙소(4층)
○ 연면적
- 54.976.13㎡ (옛 조선총독부의 1.8배 규모)
○ 공사 기한
- 2008년 완공 목표 (부속건물은 2004년 완공 목표)
2. 신축 공사 진행 경과
○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적격 판정 (2001년 12월, 서울시)
- 116대 주차규모의 사업계획서 제출 (법정 주차대수 529대에 미달)
○ 아파트 신축을 위해 건교부장관에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요청 (2002년 5월, 건교부)
- 외교시설의 특수성 주장하며 공동시설 설치 등 의무사항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개정 안 됨.
○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(2002년 4월, 서울시)
-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토록 결정
(조사결과는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에서 심의하게 됨)
○ 지표조사
- 지표조사기관 섭외를 못하다가 금년 6월 지표조사 학술용역 계약 체결
- 중구 정동 1-39번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합조사단 구성(문화재보호재단, 중앙문화재연구원) 지표조사 실시 (2003년 6월 - 11월)
- 11월 2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예정
3. 미측의 신축공사 예정지 취득 과정
○ 1948년 미군정 직후 미군정기 도입한 차관에 대해 현물 변제로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신축예정지 매입 (현 부대사 관저)
○ 1986년 서울시와 재산교환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대사관 신축예정지 교환
4.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공사의 문제점
○ 신축예정지는 선원전 등 주요전각이 있던 궁궐터로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높아 복원되어야 할 문화유적지임.
○ 세계적으로도 주재국의 궁궐터 위에 외교공관을 지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.
○ 미국대사관이 덕수궁 터 위에 신축된다면 주재국의 문화재를 짓밟고 외공공관을 지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, 왜곡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함.
○ 덕수궁 정동 일대는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역사거리로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아야 됨.
○ 미국의 법개정 등 특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른 외교공관들의 특혜 요구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 됨.
5. 김대중 정부 당시 관련 부처의 입장
○ 외교통상부
- 1986년 미대사관과 서울시 사이에 체결한 재산교환양해각서를 통해 합의한 부분이므로 미국측의 공사계획에 협조해야 함.
○ 문화관광부
- 문화재청에서 결정할 사항 임.
○ 문화재청
- 지표조사결과가 제출되면 문화재보호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겠음.
○ 서울시
- 신축 반대(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입장) → 법 절차대로 하겠음(2002년 7월)
→ 정부 결정에 따르겠음 (2002년 10월 국정감사)
○ 건설교통부
-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대해 미대사관과 서울시 협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 검토하겠음.
6.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부처의 입장
○ 노무현 후보 시절의 입장
현재 정동일대에 미국이 추진중인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부지는 덕수궁터이자 문화유적지이므로 사업추진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. 우리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측과 관계 당국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체부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. 이것이 한미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. (2002.11.30. 선거대책위원회 시민모임 질의에 대한 답변)
○ 외교통상부
- “국내법 절차를 존중하겠다. 신축예정지에 대해 지표조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. 따라서 대체부지나 미국과의 협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그 때 검토할 문제이다. 지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모임이 협조해 달라” (2003.3.24. 김재섭 차관 / 시민모임과의 면담)
○ 문화관광부
- 문화관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시, 미국 측이 ‘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미군 헬기장 이전문제와 덕수궁 터 미대사관·아파트 신축 문제를 연계시킬 의도를 표명’하고 있다고 보고.(2003. 4. 8. 문화관광부 청와대 업무보고)
- “정부차원의 신축 불가 선언은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지연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” “국내법 절차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. 지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모임의 협조를 부탁한다.” (2003. 4.12. 이창동 장관 / 시민모임과의 면담)
○ 문화재청
- 지표조사결과가 제출되면 문화재보호법 절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하겠다.
○ 서울시
- “미국이라고 특혜를 줄 수도 거부만 할 수도 없다.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할 계획인데 조사결과 문화재가 나오면 서울시는 허가를 하지 않겠지만, 그 반대의 경우는 허가할 수 밖에 없다"(2003.4.9. 이명박 서울시장)
7. 최근 미국대사관측의 동향
○ “한국 법을 존중하면서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짓고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기념비를 세우고 박물관 등으로 옮겨 잘 보존하겠다.”는 것이 기본 입장.
○ 대사관 신축 문제와 용산 기지 이전 문제 연계.- 한미연례안보협의회(SCM) 5차 협상에서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 정동 덕수궁 터의 미 대사관 청사와 직원숙소 신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8만여 평에 달하는 기지 내 미 대사관 숙소와 부대시설 용지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해 이전 협상 난항
○ 법절차 준수 대신 정치적 타결 모색 - 지표조사 결과가 미측에 불리하게 나오자 고건 총리, 윤영관 외통부 장관 등을 만나 “아파트 건립은 어렵더라도 대사관 청사 신축은 협조해달라”고 협조 요청
○ 미측이 용역 의뢰한 지표조사 결과에 대해 왜곡과 폄하 시도
- 시민모임과 가진 외교통상부와의 간담회 자료
1. 미대사관 신축 공사 개요
○ 신축 예정 건물
- 본관 : 미국대사관 (15층)
- 부속건물 :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(8층. 54가구) 군인용 숙소(4층)
○ 연면적
- 54.976.13㎡ (옛 조선총독부의 1.8배 규모)
○ 공사 기한
- 2008년 완공 목표 (부속건물은 2004년 완공 목표)
2. 신축 공사 진행 경과
○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적격 판정 (2001년 12월, 서울시)
- 116대 주차규모의 사업계획서 제출 (법정 주차대수 529대에 미달)
○ 아파트 신축을 위해 건교부장관에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요청 (2002년 5월, 건교부)
- 외교시설의 특수성 주장하며 공동시설 설치 등 의무사항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개정 안 됨.
○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(2002년 4월, 서울시)
-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토록 결정
(조사결과는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에서 심의하게 됨)
○ 지표조사
- 지표조사기관 섭외를 못하다가 금년 6월 지표조사 학술용역 계약 체결
- 중구 정동 1-39번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합조사단 구성(문화재보호재단, 중앙문화재연구원) 지표조사 실시 (2003년 6월 - 11월)
- 11월 2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예정
3. 미측의 신축공사 예정지 취득 과정
○ 1948년 미군정 직후 미군정기 도입한 차관에 대해 현물 변제로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신축예정지 매입 (현 부대사 관저)
○ 1986년 서울시와 재산교환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대사관 신축예정지 교환
4.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공사의 문제점
○ 신축예정지는 선원전 등 주요전각이 있던 궁궐터로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높아 복원되어야 할 문화유적지임.
○ 세계적으로도 주재국의 궁궐터 위에 외교공관을 지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.
○ 미국대사관이 덕수궁 터 위에 신축된다면 주재국의 문화재를 짓밟고 외공공관을 지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, 왜곡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함.
○ 덕수궁 정동 일대는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역사거리로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아야 됨.
○ 미국의 법개정 등 특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른 외교공관들의 특혜 요구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 됨.
5. 김대중 정부 당시 관련 부처의 입장
○ 외교통상부
- 1986년 미대사관과 서울시 사이에 체결한 재산교환양해각서를 통해 합의한 부분이므로 미국측의 공사계획에 협조해야 함.
○ 문화관광부
- 문화재청에서 결정할 사항 임.
○ 문화재청
- 지표조사결과가 제출되면 문화재보호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겠음.
○ 서울시
- 신축 반대(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입장) → 법 절차대로 하겠음(2002년 7월)
→ 정부 결정에 따르겠음 (2002년 10월 국정감사)
○ 건설교통부
-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대해 미대사관과 서울시 협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 검토하겠음.
6.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부처의 입장
○ 노무현 후보 시절의 입장
현재 정동일대에 미국이 추진중인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부지는 덕수궁터이자 문화유적지이므로 사업추진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. 우리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측과 관계 당국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체부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. 이것이 한미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. (2002.11.30. 선거대책위원회 시민모임 질의에 대한 답변)
○ 외교통상부
- “국내법 절차를 존중하겠다. 신축예정지에 대해 지표조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. 따라서 대체부지나 미국과의 협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그 때 검토할 문제이다. 지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모임이 협조해 달라” (2003.3.24. 김재섭 차관 / 시민모임과의 면담)
○ 문화관광부
- 문화관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시, 미국 측이 ‘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미군 헬기장 이전문제와 덕수궁 터 미대사관·아파트 신축 문제를 연계시킬 의도를 표명’하고 있다고 보고.(2003. 4. 8. 문화관광부 청와대 업무보고)
- “정부차원의 신축 불가 선언은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지연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” “국내법 절차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. 지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모임의 협조를 부탁한다.” (2003. 4.12. 이창동 장관 / 시민모임과의 면담)
○ 문화재청
- 지표조사결과가 제출되면 문화재보호법 절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하겠다.
○ 서울시
- “미국이라고 특혜를 줄 수도 거부만 할 수도 없다.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할 계획인데 조사결과 문화재가 나오면 서울시는 허가를 하지 않겠지만, 그 반대의 경우는 허가할 수 밖에 없다"(2003.4.9. 이명박 서울시장)
7. 최근 미국대사관측의 동향
○ “한국 법을 존중하면서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짓고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기념비를 세우고 박물관 등으로 옮겨 잘 보존하겠다.”는 것이 기본 입장.
○ 대사관 신축 문제와 용산 기지 이전 문제 연계.- 한미연례안보협의회(SCM) 5차 협상에서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 정동 덕수궁 터의 미 대사관 청사와 직원숙소 신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8만여 평에 달하는 기지 내 미 대사관 숙소와 부대시설 용지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해 이전 협상 난항
○ 법절차 준수 대신 정치적 타결 모색 - 지표조사 결과가 미측에 불리하게 나오자 고건 총리, 윤영관 외통부 장관 등을 만나 “아파트 건립은 어렵더라도 대사관 청사 신축은 협조해달라”고 협조 요청
○ 미측이 용역 의뢰한 지표조사 결과에 대해 왜곡과 폄하 시도
- 시민모임과 가진 외교통상부와의 간담회 자료



















